경기도, 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표준조례안 마련
경기도는 시·군에서 수립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마련, 도내 각 시·군에 3일 통보했다.
이번 표준조례안은 시·군에서 운영예정인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통일성 있는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 이용방법,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 제시 및 관할구역외 지역 운행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운영방법 및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심의, 자문)위원회 설치 ▲관련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위한 재정확보 노력 등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는 표준조례안에 따라 시·군에서 자체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교통약자 관련조례가 제정돼 있는 시·군은 수원, 성남, 고양, 안산, 의정부, 평택, 화성, 동두천 등 8개 시다.
한편 경기도는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위해 국비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조기 설치할 계획이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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