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도 특별당비ㆍ차입금 받아 형사처벌해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친박연대는 2일 오전 한나라당ㆍ통합민주당ㆍ자유선진당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여야 3당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대법원이 지난해 총선 당시 친박연대가 특별당비 및 차입금을 받은 것과 관련, 서청원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데 따른 것으로, 이들 3당 역시 특별당비와 차입금을 받았으므로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친박연대는 고발장에서 "한라라당의 막대한 차입금 및 내역에 대해 공천후보자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이 가며,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경우도 비례대표 후보자로부터 돈을 차명한 것은 친박연대와 같은 점"이라며 "이런 점이 수사에서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박연대는 중앙선관위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총선 전 특별당비와 차입금으로 한나라당 303억원, 통합민주당 212억원, 자유선진당 35억4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친박연대는 또 "검찰의 수사가 친박연대에 대한 표적사정이 아니라면 다른 정당들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이들 정당에 대한 금품 제공이 총선 후보자를 공천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은 없는지, 개인적으로 수수한 것은 없는지, 차입금의 경우 정당한 이자를 지불하고 약속대로 상환했는지 등을 조사해 위법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대가로 양정례ㆍ김노식 전 의원에게서 각각 17억원과 15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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