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이 29일 대법원의 삼성재판 상고심 두 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삼성을 끈질기게 쫒아다녔던 경영권 불법승계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또 "이번 사건은 본질적으로 일부 시민단체와 종교단체가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발목잡기 위한 반기업적 행위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인식이 바로 잡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유기업원은 "이미 무죄판결은 받았지만, 삼성이라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는 심하게 훼손됐고, 그 과정에서 최고 경영자가 일선에서 물러나는 불상사도 발생했다"면서 "장기투자를 지연하고, 단기적 실적에만 치중해서 입은 투자손실까지 고려한다면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친 피해는 더 크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이어 "일부 시민단체들이 경영권 승계를 불법으로 간주하며,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반시장적, 반기업적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재용 전무에게 헐값에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 전 에버랜드 사장에 대한 판결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윤종성 기자 jsy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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