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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무죄(2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전환사채(CB)를 헐값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에버랜드 허태학·박노빈 전 사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허ㆍ박 전 사장은 2005년 10월 1심에서 형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07년 5월 2심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인정돼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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