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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일근무 비정규직에 정규직 임금차액 지급"

정규직과 동일 근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적게 줬다면 임금 차액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한국철도공사 영양사 임모씨 등 7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공사는 임씨 등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했다"며 "임금 지급과 관련된 차별적 처우에 대해 모두 시정을 구할 수 있으므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임씨 등은 2007년 7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정규직 영양사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본금과 상여금 등을 적게 받았으며, 이에 지난해 5월 정규직과의 차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다.

서울노동위는 차별적 처우를 인정했지만 자체 규정에 따라 철도공사에 시정신청 전 3개월분의 임금 차액만을 지급하면 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임씨 등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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