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8일 ㈜롯데리아, ㈜스타벅스코리아 등 휴게음식점업계 13개 업체 17개 브랜드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도입된 1회용 종이컵 보증금 제도가 작년 3월 폐지되면서 1회용 종이컵 사용이 20~5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업계 자율적으로 종이컵 사용을 줄이고 사용한 종이컵의 회수를 강화해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케 됐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 등은 고객이 다(多)회용 컵을 가져오거나 자사(自社)제 종이컵을 되가져올 경우엔 가격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타사(他社)제품의 1회용 컵을 가져올 경우에도 적극 회수키로 했다.
또 그동안엔 종이컵 재활용을 위해선 운반비용 등을 지불하며 별도로 처리해왔으나, 기존의 종이팩(우유팩) 수집`운반업체가 함께 수거함으로써 유상판매가 가능토록 하고, 회수된 종이컵 판매 수익금과 처리비용 절감액은 사은품 제공 등을 통해 고객에게 환원하거나 환경보전 활동 지원 등에 쓰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협약체결 업계의 종이컵 수거가 활성화될 경우 종이컵 판매금액 약 1억1700만원, 수거처리비용 절감액 9억원 등 약 10억원의 수익 발생과 함께 연간 이산화탄소(CO2) 발생량을 1만7550톤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자발적 협약엔 롯데리아 등 패스트푸드점 4개사(5개 브랜드)와 스타벅스코리아 등 커피전문점 11개사(12개 브랜드) 대표가 참여해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함께 서명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솔선수범을 위해 ▲개인별 다회용 컵(머그컵 등) 사용 활성화 ▲병입 음료수 사용시 종이컵 사용 자제 ▲구내매점 등의 장바구니 사용 권장 ▲교육기관 등 종이컵 다량발생기관의 종이컵 회수 강화 등 ‘1회용품 줄이기 실천수칙’을 마련, 각 기관별 실정에 맞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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