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 완공되는 세종로 광화문광장 사용료가 ㎡당 10∼20원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장소로 사용될 경우 사용료가 면제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8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개최해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시설관리공단이 맡게 된다. 또 광장 사용으로 인해 세종로 차량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ㆍ예술행사 등은 우선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28일 공포되며 조례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216회 정례회에 제출된다.
현재 시청앞 서울광장 사용료는 ㎡당 10원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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