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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경병ㆍ최구식 의원 28일 최종 선고

대법원은 28일 오후 2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ㆍ최구식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연다.

현 의원은 제18대 총선에서 학력을 부풀려 홍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현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격으로 배포한 명함, 홍보물 등에 자신이 파리정치대학원 박사과정을 이수했다고 기재했고, 검찰은 해당 대학원이 정규 교육기관이 아니라며 그를 기소했다.

최 의원은 지난 총선 기간 후보자 방송연설에서 상대방 후보에 대해 "도의원 시절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날 제17대 대선에서 'BBK의혹'을 제기한 김경준씨에 대한 상고심을 연다.

김씨는 2001년 옵셔널벤처스 자금 319억원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며, 2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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