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자신이 미국 하버드대 연구위원으로 위촉됐었다는 내용 등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석사과정에 수반된 세미나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에 불과한데 일반인이 받아들이기에 일정 기간 기관에 소속돼 특정 주제를 연구하는 연구원에 위촉된것처럼 알린 것은 허위 사실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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