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5일 케드콤에 대해 소송 등의 제기·신청(금전청구) 사실 확인 후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벌점 9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26일~27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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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희기자
입력2009.05.25 15:53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5일 케드콤에 대해 소송 등의 제기·신청(금전청구) 사실 확인 후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벌점 9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26일~27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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