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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상 뇌물 받은 공무원 '자동퇴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들이 뇌물 또는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자동퇴출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 처분 받았다.

그러나 최근 공직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공무원의 금품비리 사건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공무원이 뇌물·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자동 퇴출되도록 당연퇴직사유를 강화한 것.

다만, 행안부 관계자는 "경제활동 관련 벌금형 등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뇌물·횡령죄'를 범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 금액은 선례 등을 고려해 300만원 이상으로 범위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금품비리 공무원의 징계는 물론 금품수수액의 5배 이내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품비리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솜방망이 처벌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해 질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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