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종증권 매각비리'로 구속기소돼 지난 14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 대해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23일 건평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평씨는 2006년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으로부터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잘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화삼씨 형제와 함께 29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14일 건평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억7400여만원을 추징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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