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새 사이드카制 내달 시행..현·선물 동시 급등락때만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사이드카 제도와 관련된 코스닥시장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할 예정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조만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승인하게 되면 금융위 최종 승인을 거쳐 바로 새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미 우리쪽에서는 철저한 분석을 거쳐 개정안을 다 마련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최종 승인만 나면 새 사이드카 제도 시행은 바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측은 올해 들어 1∼2건의 계약만으로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2가지 방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 현재 선물 가격이 6% 이상 변동해 1분간 지속될 경우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있는데 코스닥선물 거래량이 300계약 이상일 경우, 혹은 선물 6% 이상 변동과 현물 5% 이상 변동이 같이 발생할 경우 사이드카가 발동한다는 방안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프로그램 매매가 거의 없고 코스닥 선물 거래가 1~2건의 계약이 고작인 점을 감안하면 선물과 현물이 같은 방향의 변동이 나타날때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의 최종 승인 후 새 사이드카 제도가 시행되면 코스닥시장본부는 중장기적으로 사이드카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꾀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미 용역을 통해 사이드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끝나면 코스닥 시장 전반에 걸친 사이드카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