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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경감 대책 무엇을 담았나

사교육비 경감 대책안이 21일 발표됐다. 불법ㆍ편법 운영 학원에 대해 신고포상제가 도입되는 등 학원 관리가 강화되고, 특목고 입시제도와 과학올리피아드 선발방식이 개선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강당에서 열린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공청회에서 이러한 대책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학원 관리 강화 = 논란이 됐던 학원 심야 교습시간 제한은 시ㆍ도에서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지도ㆍ단속하게 된다. 다만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초ㆍ중등 대상 학원 교습시간을 서울시(오후 10시)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ㆍ편법 운영 학원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도입되며, 학부모ㆍ학교운영위원,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팀'이 운영된다. 또한 교육청 공무원, 학부모 등으로 특별 지도ㆍ점검팀을 구성해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불법ㆍ편법운영 학원에 대한 특별 지도에도 나선다.

아울러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해 학생ㆍ학부모의 학원 선택권과 학원비 징수 모니터링도 강화하며, 온라인 사교육기관도 학원법상 '온라인 학원' 제도를 만들어 고액 수강료를 제한할 방침이다.

◆대입ㆍ특목고 입시제도 개선 = 학교자율화확대와 교과교실제 도입,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등 공교육 내실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대입에서는 입학사정관제도가 확대된다. 교과부는 학생ㆍ학부모ㆍ교사 대상 입학사정관제 전국 순회설명회, 홍보책자 배포, EBS 공동 홍보프로그램 제작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2012년까지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어고 입시에서는 변형된 형태의 지필고사가 금지되고, 중학교 내신 반영시 수학과 과학의 가중치를 줄일 방침이다. 또한 선행학습이 요구되는 각종 경시ㆍ경연대회 수상실적 반영이 금지된다. 과학고도 경시대회,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없애고 내신성적ㆍ구술 면접 등 복잡한 일반전형이 단순화되며,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캠프를 활용한 KAIST식 창의력 측정 전형으로 학생 선발한다.

아울러 국제 과학올림피아드 출전자 선발방식을 시험에서 학교장 추천 및 학회심사로 개선하고, 영재학급· 영재교육원(교육청 및 대학 부설)의 교육대상자를 시험 대신 영재교사의 관찰·추천으로 선발토록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불필요한 내신 사교육, 불법 인터넷 사이트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출문제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도 추진된다.

◆사교육없는 학교·방과후학교 확대 = 사교육 수요 대체를 위해서는 '사교육 없는 학교'를 확대하고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올해 400개교가 선정되고, 선정된 학교는 3년 내 사교육비 지출을 절반으로 경감시키는 것이 목표다.

방과후학교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학부모의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학부모를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로 활용하며, 학부모가 초등학교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학생에 대한 방과후 교육ㆍ돌봄 기능을 담당하는 '엄마품 멘토링제'가 도입된다.

또한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수준별 교과 보충ㆍ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이와함께 EBS수능 강의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EBS 수능교재 연구와 강의를 전담하는 파견교사제가 추진되고, 교재 공모제를 통해 우수 집필자도 확보할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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