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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당 김남수옹 자격정지 정당"

구사(灸士) 자격 없이 뜸 시술을 한 침사(鍼士)에게 자격정치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침뜸 시술로 유명한 구당(灸堂) 김남수(94)씨가 "침사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2008년 9월 침사 자격을 보유한 김씨가 뜸 시술까지 하는 건 의료법 위반이라며 '자격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김씨는 "의료법에서 구사와 침사를 구별한 것은 침술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지 침사가 뜸 시술을 못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위암으로 투병 중이던 배우 장진영씨를 비롯, 지금까지 70년 이상 많은 환자들에게 침뜸 시술을 해줬고 방송활동 등을 통해 유명해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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