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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불법 로비 막는다

교과부, 8월 검정 교과서 채택 앞두고 단속

오는 8월 검정 교과서 채택 시기를 앞두고 금품 살포와 현물 지급 등 불법 로비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서 판매업자(총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등 불법로비 근절에 나섰다.

20일 교과부에 따르면 올해 검정 교과서 최종 합격 결과가 오는 7월31일 발표됨에 따라 학교별 교과서 선정과 주문은 8월 중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해마다 학교별로 교과서 선정 기간동안 총판업체는 자사의 교과서가 채택되기 위해 교사들을 상대로 노트북 등 수업기자재 제공, 장학금을 가장한 채택료 지급, 홍보용 보조교제와 교사용 지도서 배포 등 불법 로비전을 펼쳐 문제가 됐다.

교과서 판매 수익은 얼마 되지 않지만, 많은 학교에서 교과서로 채택되면 학생이나 학원을 대상으로 한 참고서·문제집 판매에서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 판매업체들은 이 기간 동안 사활을 걸고 영업에 나선다. 이미 일부 출판사들은 지난 4월 말 교과서 검정 본심사 발표 이후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교과서 채택 권한을 가진 채택위원회를 공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교과서 채택비리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전국 546명 총판 대표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 불공정 행위 유형과 처리절차 등을 안내했다. 금품·물품·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개별 홍보자료 또는 교사용 지도서 및 보조자료(CD) 제공, 참고서 및 교과서 무상 제공 등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해 검정합격 취소나 발행 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총판업체에 이미 배포한 금품, 물품 등이 있으면 이달 말까지 회수하도록 권고하고, 회수 결과를 다음달 1일까지 한국검정교과서를 통해 보고받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참고서·교과서 등 교육시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문제가 되면 적극 개입해 시정할 것임을 밝혔다.

시·도교육청에서도 교과부와 별도로 다음달까지 지역교육청, 일선 학교에서 교원대상으로 교과서 채택비리 관련 징계 기준을 안내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이 발행사가 의례적으로 제공하는 참고서를 받은 경우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해당 교과서를 채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서 채택비리 관련 제보는 각 시·도교육청 감사 담당관실과 공정위에 하면 된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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