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서청원 대표 구속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8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 김노식 전 의원, 양정례 전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를 구속 수감했다.
서 대표는 구속 집행되는 자리에서 "친박연대에 대한 잔인한 정치보복"이라며 "의원 3명을 한꺼번에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부관참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서 대표 등은 이날 오후 4시까지 출석해야 했으나 서울 여의도 당사부터 당원들이 길을 가로막아 오후 6시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와 김 전 의원, 김순애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의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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