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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법관 사과, 사태 해결에 미흡"

의정부지법 단독판사 회의 결과 발표
"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 필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이 전국 법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지법 단독판사들도 "신 대법관의 최근 사과가 사태 해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정부지법 단독판사들은 18일 오후 12시2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법원 중회의실에서 단독판사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단독판사들은 회의 후 발표한 결과문에서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의 거취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지만 우리 다수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신영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단독판사들은 또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체적 사건에 관해 행한 일련의 언행이 법관의 재판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한다"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조치와 그에 따른 대법원장의 엄중경고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에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독판사들은 사법권 독립 보장과 사법부 관료화 방지를 위해 대법원이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단독판사 27명중 파견ㆍ교육 등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3명을 제외한 24명이 참석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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