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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민영화' 등 공공기관 구조개편시 과세특례

재정부, 조특법 개정안 등 입법예고

정부가 산업은행 민영화 등 공공기관이 구조개편을 위해 분할할 경우 그에 따른 법인설립 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재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8월 발표된 제1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과 최근 제·개정된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및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오는 8~9월 중 산은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문제를 해결키 위해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마련케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의 개정안엔 공공기관이 내년 말까지 구조개편을 위해 분할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격분할’로 보고, 그에 따른 법인설립 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에 해당하면 증권거래세 및 취·등록세 면제, 분할평가차익 및 의제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부가가치세 비과세 등의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현행 조특법상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과점주주 의제취득세(특수관계자 소유 주식을 합산해 법인 주식의 50%를 초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를 면제하고 있는 점을 감안,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구조개편을 위한 경우엔 관련 농특세도 면제해준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부터 3년 이내에 연차적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배기량별 차등비율을 일치시켜 단일화’토록 돼 있는 협정 내용을 반영, 개별소비세법에 대한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10%인 배기량 2000㏄ 초과 승용차의 개별소비세율이 한미FTA 발효해부터 연도별로 8%(발효년)→7%→6%→5% 등으로 낮아진다.

재정부 당국자는 “작년에 한미FTA 비준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관련 개정사항을 포함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비준안 처리 지연으로 해당 개정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처리됐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FTA 관련 사항만 입법절차적으로 국회에 다시 제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 법률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案)으로 확정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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