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국내 주식 공매도가 이달 안으로 재개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현재 공매도 재허용 여부와 관련해 결정된 사안이 없다"고 해명했다.
주식 공매도는 향후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말 그대로 `빈손(空)으로 주식을 파는(賣渡)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미국의회의 구제금융법안 부결로 전세계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지자 미국 시장 불안이 국내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금지 했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지난해 7월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한시적으로 주식 공매도를 금지했으나 현재 한국, 일본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허용한 상태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