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txt="허병익 국세청장 직무대행(가운데)이 종합소득세 신고 등으로 바쁜 일선 세무서를 둘러보며 납세자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size="550,362,0";$no="200905131556134190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허병익 국세청장 직무대행(차장)은 13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장려세제(EITC) 신청, 유가환급금신청이 동시에 진행중인 의정부 및 송파세무서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허 직무대행은 직원들에게 신고·신청관련 업무 집행에 대한 격려와 함께 "업무 추진과정에서 납세자가 신고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또 개별관리대상자 및 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불성실혐의점을 적시해 설득력 있는 성실신고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될 것에 대비해 영세사업자의 소득파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영세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자진신고관행이 확립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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