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미디어코프 등 5개사에 대해 조사·감리결과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증선위는 상장법인인 미디어코프, 사라콤, 휴니드테크놀러지스, 모라리소스와 비상장법인인 전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을 제한하거나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담당임원 해임을 권고했으며 검찰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
한편, 증선위는 미디어코프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세림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 제재조치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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