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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종목 주가 일제히 폭락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의 상장폐지에 개미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코스닥 시장을 떠나게 된 종목들은 1주일간의 정리매매 기간 동안 주식을 거래한 뒤 상장을 폐지, 더이상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지가 걱정거리다.

3일 한국거래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9개 종목의 정리매매가 시작됐다. 자본전액잠식인 미디어코프 디에스피 에프아이투어 도움 우수씨엔에스 이노블루 등이며,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케이디세코,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및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인 포이보스, 산양전기가 그 주인공.

지난 2일 정리매매 당일 이들의 주가는 일제히 폭락했다. 도움은 전거래일 대비 87.90%(2580원) 내린 355원에 거래를 마쳤고 미디어코프도 86.17%(405원) 급락한 65원에, 케이디세코도 85.71%(450원) 크게 하락한 75원에 각각 거래를 마감했다.

이외에도 우수씨엔에스가 77.42%, 디에스피 70.00%, 이노블루가 58.82% 각각 급락했다. 반면 산양전기는 거래정지 기간 동안 20대 1 감자를 단행, 착시효과로 292.86% 오른채 마감했다. 이 종목들의 정리매매는 오는 10일까지 계속된다.

정리매매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코스닥시장의 경우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3조에 의거 일반 매매와 다른 매매방식을 취한다.

이 종목은 정리매매 기간 동안 가격제한폭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 30분 간격으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거래된다. 매매거래 체결시 시간외매매도 가능하다. 하루 동안 50%, 심지어 80%, 90%까지도 급락할 수 있고, 반대로 급등할 수도 있다.

상장이 폐지된다고 해서 주권이 종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 주권이 거래가 되지 않을 뿐, 장외에서는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하다. 차후 제3시장인 프리보드에 상장할 수도 있고 만약 그 기업이 회생에 성공한다면 언젠가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부진으로 상장이 폐지되는 종목이라면 아예 기업이 살아날때까지 묻어두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서 지난 2007년 4월 상장폐지 정리매매를 진행했던 예일바이오텍이 최종 주가가 5원으로 종료, 가장 낮은 주가를 기록했다. 당시 예일바이오텍은 감사의견거절, 자본전액잠식,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 '종합선물세트' 같은 상장폐지 사유를 기록하기도 했다. 같은 해 시큐어소프트와 지난해 조이토토, 세라온, 아이비진 등은 정리매매 결과 단돈 10원에 시장에서의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시장에서는 지난 2월 위너스인프라인이 감사의견거절로 상폐, 정리매매에 들어가 15원에 거래를 마쳤고, 지난 2006년 씨크롭과 2007년 AP우주통신 등도 15원이라는 최종 매매가를 기록한 바 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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