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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 미결제시 '피'본다

채권발행금지, 신용도 떨어뜨려 상환의무 강화

오는 10월께부터는 외상매출채권을 미결제하게 되면 채권발행 금지 등의 조치를 받고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경우 판매기업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승덕 의원(한나라당 경제상황실 금융팀장)은 13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하 외담대)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외담대의 경우 약속어음이나 전자어음 등과 달리 미결제시 은행 공동의 거래정치처분 등의 제재가 뒤따르지 않아 구매기업들의 상환의지가 약화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선안은 금융결제원이 외담대 발행내역 등을 통합ㆍ관리해 미결제정보를 공유하고 은행은 이들 기업에 대해 채권발행금지 및 일반대출 연체에 준하는 신용위험평가를 반영토록 했다.

더불어 구매기업은 판매기업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만 전산 또는 서면으로 외상매출채권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매기업들의 자금결제의무를 더욱 강화했다.

고 의원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외담대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발행내역 통합관리를 통해 종합적인 어음대체수단 활성화 정책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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