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로드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상장폐지기준에 미해당되는 것으로 결정돼 오는 11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고 8일 공시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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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기자
입력2009.05.08 20:31
엑스로드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상장폐지기준에 미해당되는 것으로 결정돼 오는 11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고 8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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