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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지방줄기세포 임상시험 2건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트로젠과 알앤엘바이오가 각각 신청한 자가유래 지방줄기세포 임상시험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안트로젠은 변실금 환자에게 'ANT-SM'을 이식한 후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는 임상 1상 시험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알앤엘바이오도 척추손상에 대한 '알엔엘-아스트로스템'의 안전성 평가 1상 시험을 샘안양병원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 식약청은 안국약품이 신청한 역류성 식도염 환자 대상 AGSPT201 임상시험과 LG생명과학의 신기능 환자 대상 LC15-0444 임상시험 계획서도 승인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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