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이 검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구속 기소를 요청했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국가정보원은 7일 조선일보 1ㆍ3면 '국정원장, 검찰에 盧 불구속 해달라', '국정원장이 검찰총장 노릇까지..검사들 화났다'는 보도와 관련 "검찰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수사 및 사법처리 방향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국정원은 "검찰의 이번 수사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입장과 위치에 있지 않다"며 "노 전 대통령 사법처리 방향 결정도 검찰의 고유 권한으로 국정원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또 "검찰 고위 관계자에게 국정원 직원을 보내 '국정원장의 뜻'이라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기소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노 전 대통령 대상 시계 로비 의혹 수사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것도 국정원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홍만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역시 "(대검 이인규)중수부장에게 확인한 결과 그런 연락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홍 기획관은 중수부장 이상 고위직으로의 연락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모르겠다"며 "국정원에서 그런 의견 개진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날 원세훈 국정원장이 노 전 대통령이 소환된 지난달 30일 이전 검찰 고위층에 극비리에 국정원 직원을 보냈으며, 이 직원은 "국정원장의 뜻"이라며 "노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고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신병처리를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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