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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이재진 미복귀 사건 군사재판에 회부


[아시아경제신문 강승훈 기자] 33일 동안 미복귀한 후 대구 인근 모텔에서 검거된 이재진에 대해 육군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육군은 6일 "이재진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 군 당국이 법적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은 이재진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가 힘들다는 것.

당초 군 검찰은 이재진의 미복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미복귀한 후 행적은 물론 군 부대내 가혹행위와 정신적인 문제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사를 진행했고, 최근 내린 결론이 이런 사유들이 그가 미복귀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군 검찰은 이재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군사법원은 이재진의 행위에 대해 유죄,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일반적인 미복귀는 군무 이탈죄를 적용받는데, 만약 형이 유죄로 확정되면 2년에서 10년까지의 실형을 살 수도 있다.

군 당국은 "아직 법적절차가 진행중이라서 정확한 것은 말할 수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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