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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 담뱃불로 얼굴 지진 30대 검거

금산경찰서, 빌라로 유인해 칼로 옆구리 찌르고 얼굴 지진 김모씨 붙잡아

새벽에 헤어진 애인을 주거지 빌라로 유인, 칼로 찌르고 담뱃불로 지진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금산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새벽 3시께 전 애인인 치킨집종업원 이모(여·28)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사는 빌라로 유인, 과일칼로 옆구리를 찌르고 담뱃불로 지진 부동산중개업소종사원 김모(31)씨를 검거했다.

대전시 서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사무소에서 일하는 김 씨는 그날 빌라 현관문을 잠그고 욕설을 하며 담뱃불로 인중(코와 윗입술 사이 오목하게 골이 진 곳)을 지지는 등 3시간여 감금·폭행했다.

금산경찰서 지역형사팀은 대전 중부경찰서 형사과로부터 납치의심사건을 통보 받고 수사에 나서 휴대전화 긴급 실시간 위치추적과 연고선 확인 중 1일 오후 누나 집에 있던 김 씨를 붙잡고 피해자도 구출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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