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기금' 시행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3일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에 따라 설치될 구조조정기금과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6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서는 부실자산의 인수대금을 현금을 지급하되, 금융기관과 협의해 구조조정기금채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업무수행을 위해 출·투자한 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조정기금 잔여재산을 반환할 경우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현물 반환도 가능토록 했다.
시행령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5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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