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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 첨가' 음료 제조…일화 공장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건태 부장검사)는 유해첨가물을 넣어 탄산음료를 만들어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일화 공장장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11월 충북 청원군 일화 공장에서 타르색소의 일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판매용 식품 제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식용색소 적색2호(Food Red No.2)'를 이용, '탑씨포도맛' 141만 병과 '탑씨포도맛시럽' 746병을 제조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외에 일화 법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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