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KT가 합병의 9부 능선을 무사히 넘기고 축하주 샴페인을 터뜨릴 일만 남았다.
KT는 "지난달 30일 회사채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합병 반대 이의신청을 마감한 결과 단 한 건의 이의신청도 제기되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합병절차상 채권투자가들은 3월 30일부터 31일간 합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으며 이의를 낸 채권투자가들에게 KT는 협의를 통해 보유 채권에 대한 변제 또는 담보설정, 신탁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기업의 합병은 어느 한쪽의 재무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지만 KT(트리플 A), KTF(더블A+)의 신용등급이 우량하고 합병에 따른 시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KT는 설명했다.
이로써 KT는 합병에 필요한 상법상의 모두 의무 절차를 마무리, 인사, 조직통합 등 합병후 통합(PMI) 및 등기 절차만 남겨 뒀다.
KT 관계자는 "합병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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