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한국은행 규정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번 개정으로 종전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체이자율 상한 적용을 유지하는 쪽으로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은행이 연 25%를 초과해 연체이자율을 받는 경우 약정여신이자율의 1.3배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지난달 30일부터이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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