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결국 30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주공.토공 통합법안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등 3개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쟁점법안은 야당 의원들의 반대토론을 거쳐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계류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현격한 입장차로 7시간이 지난 저녁 9시께 개의됐다.
이날 직권상정된 주공.토공 통합법안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개 공기업을 통합하기 위한 것이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은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와 관련, 여야는 이날 오후까지 이들 법안의 합의처리를 위해 물밑조율을 계속했음에도 최종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김 의장은 이들 법안의 심사기일을 '오후 6시'로 지정했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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