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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소환]'포괄적 뇌물수수죄'란

검찰이 30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적용하려는 혐의는 '포괄적 뇌물 수수'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의 업무를 폭넓게 본 데 따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뇌물죄'의 성립 요건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다.
 
받은 뇌물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그 뇌물 또한 뇌물공여자의 민원에 대해 대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직무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도 그 범위를 넓게 보거나 혹은 대가 관계를 광범위하게 판단할 경우 모두 '포괄적 뇌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판례도 뇌물죄의 대가성에 대해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명시적인 '대가성'으로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면 뇌물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는 직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경우 그 직무의 범위를 폭넓게 보고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하고 있다.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는 1997년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처음 나왔다.
 
당시 검찰은 전ㆍ노 전 대통령이 기업체들로부터 받은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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