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30일 오후 1시20분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핵심 의혹 및 쟁점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조사 받을 부분은 크게 3가지로 박연차(구속기소)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넨 500만달러와 100만달러, 정상문(구속)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특별활동비를 횡령해 조성한 차명비자금 12억5000만원이다.
검찰은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넨 총 600만달러에 대해 포괄적 뇌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넓게 보고 박 회장이 구체적인 이권 청탁의 대가로 돈을 건네지 않았더라도 노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연차→연철호 500만달러 실체는 = 박 회장은 노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지난해 2월 노 전 대통령 조카사위 연철호씨의 해외 창투사인 타나도인베스트먼트 계좌에 500만달러를 송금했다.
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을 노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보낸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노 전 대통령은 박 회장이 투자금조로 연씨에게 돈을 건넨 것일 뿐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500만달러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사실상 소유 및 지배권을 행사했다고 잠정 결론을 지었으며, 아들이 500만달러를 받은 사실을 노 전 대통령이 몰랐겠냐는 상식론과 정황증거에 근거해 노 전 대통령을 압박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연차→권 여사 100만달러도 몰랐나 = 박 회장은 2007년 6월 핵심 측근인 정승영 정산개발 대표로 하여금 청와대를 방문하도록 해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에게 100만달러를 전달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 돈을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고, 권 여사는 100만달러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했을 뿐 노 전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부부와 정 전 비서관이 입을 맞추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서 받은 3억원을 권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건넸다고 주장한 부분이 허위 진술로 판명났기 때문에 이 같은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노 전 대통령을 압박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특별활동비 12억5000만원 횡령 의혹 = 정 전 비서관은 2005년부터 2007년 7월까지 대통령 특별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려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검찰의 계좌 추적으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정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건네주려 했다"면서도 "노 전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검찰은 보고 체계상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해 이 같은 의혹을 캐물은 뒤 다음주 중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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