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선박간의 충돌 등 해양사고와 관련돼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심판을 받는 국민들은 국선변론인의 무료변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그간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해 심판변론인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로 심판변론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해양안전심판원은 무료 국선변론인 제도의 도입해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영세 선원·어민들을 지원키로 했다.
심판원은 이를 통해 연간 20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신속한 심판진행과 원인규명으로 행정의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선원 징계를 대체하는 교육이수 제도와 출석을 최소화하는 약식심판·서면심리 제도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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