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을 대의원회에서 간선제로 뽑도록 하면서 임기를 1회로 제한했다.
또 중앙회장의 인사 추천권을 없애는 대신 회원조합장 4명과 농업인 단체나 학계 등이 추천한 인사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키로 했으며, 인사추천위원 선출 권한은 이사회가 갖는다.
아울러 이사회엔 조합원에 대한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에 대해선 조합장을 비상임화하기로 했으며, 그 구체적인 규모는 시행령에서 정하되 ‘자산 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특히 조합장은 재임 기간 중 축·부의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회원조합의 대의원은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조합 업무 구역과 관련해선 현행(읍·면)과 정부안(시·도)을 절충, ‘시·군·구’로 넓혔다.
개정된 농협법은 앞으로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초 공포되며 그로부터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