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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정회, 쟁점법안 '여전히 진통'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변호사시험법등 안건 36개를 의결했지만, 추경안등 쟁점법안이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어 30일 마지막 본회의까지 치열한 전투를 예고하고 있다.

먼저 4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이었던 추경안은 예산결산특위 소위에서 여야간 의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며, 본회의가 정회됐다.

또한 4월 임시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양도세 중과 폐지는 2010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되, 강남 3구와 같은 투기지역에 대해선 10%포인트 범위 내의 가산세를 부과해 최대 45%의 양도세율이 한시적으로 유지키로 하며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사위 심의가 남아 있어 막판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법' 개정안 처리도 9월 정기국회로 미뤄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야 재정위원들은 '이날 중 표결을 통해서라도 처리하자'는 의견과 '기획재정부와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당국 간 이견을 조율한 시간을 주자'는 의견 등으로 확연히 갈렸다.

이에 재정위원장인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재정부가 관계 당국과 협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금융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 방안을 포함한 절충안을 마련하고 ▲거시경제보고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은법 개정안의 처리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은 변호사시험법 제정안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합방위법 개정안,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이다.

변호사시험법은 정부 원안대로 로스쿨 출신에게만 시험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농협법은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해 연임 규정을 없앴으며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장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대의원회에서 뽑는 간선제로 변경했다.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보증범위도 국내 은행이 차입하는 모든 외화표시 채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했다.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인 금산분리 완화법(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주공·토공 통폐합법, 4대보험 통합징수법 등 101건과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완화 방침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30일 논의될 예정이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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