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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 '양도세 중과' 비투기지역 한시 폐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1가구3주택 이상 다(多)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다만 투기지역에 대해선 최대 45%의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지키로 했다.

교육세 폐지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로 처리가 연기됐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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