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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옥죄는 私금융 '손 본다'

3조원규모 서민대출 등 금융지원
불법사금융 대대적 단속...신고포상금제 도입
표준약관 제정..무등록업체 인터넷 공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사금융을 찾는 서민들이 크게 늘어나자 정부가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 등에 대한 대출 등 서민 금융지원에 3조원을 풀기로 했으며, 이자제한을 초과한 계약내용 무효 등을 담은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한다. 불법 대부업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며, 검·경찰, 지자체, 금감원, 국세청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 관리·감독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ㆍ발표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이 반영된 재정지출과 연계해 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게 총 5000억원의 생활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1인당 500만원 이내, 금리는 7∼8% 수준이며, 16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 일부 재산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보유재산을 담보로 20만가구에 대해 1조원 규모의 생계비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대출조건은 1가구당 1000만원 이내, 금리는 3%수준이다. 저신용자 전용대출상품을 개발해 우리은행, 농협 등을 14개 시중은행에서 1조4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특히 5월부터 무등록ㆍ사채조직폭력 등 불법 대부업자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의 신고 보상금제도를 신설,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관련예산을 14억9000만원가량 확보해뒀다.국세청은 세금 탈루 협의 대부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단속 결과 적발된 인원은 7539명으로 전년(4986명)대비 51% 급증했으며, 올 1분기에만 3336명이 적발됐다.

또 이용자들이 무등록 대부업체를 확인ㆍ검색할 수 있도록 등록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며, 인터넷으로 대부계약을 맺는 경우 채권자에게 계약서를 이메일 등으로 보내도록 의무화했다. 이자율, 대부금액 등 중요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등을 담은 대부거래 및 대부보증 표준약관을 제정했으며, 5월 공식출범하는 대부업협회를 통해 업계의 자율적 규제도 크게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과 함께 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현재 전국민의 5.4%인 189만명이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16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등록 대부업체수(지난해 9월 현재)는 1만6120곳, 대부잔액은 5조6065억원, 거래자는 130만7000명에 이른다. 1인당 대출금액은 430만원으로 전체 거래자의 95.6%가 500만원미만의 소액대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자도 33만명(2조6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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