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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저소득층에 2.9조원 저리대출

사(私)금융권의 살인적 금리에 허덕이던 저신용자들이 은행권 수준의 금리로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길이 열린다. 재산은 일부 있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저리융자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불법 사(私)금융 피해 방지대책'에 따르면, 총 2조9000억원이 이같은 방식으로 저신용자 및 저소득층에 생계형 자금으로 지원된다.

◆저신용자, 7~8% 금리로 생계비 대출
우선 6월부터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 보증을 통해 새마을금고,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에서 1인당 500만원 이내의 생활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신보 보증을 받기 때문에 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7~8%대로 낮아진다. 이에따라 기존 30~40%대의 고금리 대출을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저신용자들의 이자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저신용자 생계비 대출 지원 규모를 우선 5000억원으로 설정했다. 1인당 평균 300~400만원씩 대출 받을 경우 총 16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게 정부의 추산이다.

◆저소득층 20만가구 재산담보 저리융자

저소득층을 위한 저리융자도 실시된다. 이들의 경우 일부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출한도는 1가구당 1000만원이며, 2년거치 10년 상환방식으로 금리는 3% 수준이다.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총 지원 규모는 1조원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저소득층 20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상 신용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신용자 또는 취약계층이 대상으로한 전용대출상품도 본격화 된다. 대출조건은 1인당 2000만원 이내이다. 금리는 은행별로 최저 6%에서 최고 19.9%까지이며, 평균 10% 수준이다. 우리은행, 농협 등 14개 시중은행이 관련 상품 출시를 위해 별도의 신용평가 모형을 구축했다. 은행들의 총 대출규모는 1조4000억원. 1인당 500만원씩 대출할 경우 저신용자 24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불법사채 신고시 최대 1000만원 보상금

정부는 또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별도로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보상금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피해자의 적극적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 대상자를 피해자로 확대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순 무등록ㆍ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최고 1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불법대부업자가 조직폭력배로 폭행ㆍ갈취하거나 성폭행을 한 경우에는 각각 최고 1000만원, 500만원 지급된다.

이밖에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피해 방지 대책도 추진된다. 대부금액ㆍ대부이자율ㆍ변제기간ㆍ연체이자율 등 중요사항은 반드시 채무자가 자필로 기재토록 하고, 선이자 공제시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해 이자율을 산정토록 명시토록 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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