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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브로드컴에 4년간 8.91억弗 지급 합의

미국 모바일칩 생산업체 퀄컴이 브로드컴에 향후 4년 간 8억91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4년 넘게 이어오던 특허침해 논쟁을 끝맺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이날 양사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제무역위원회(ITC)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비롯해 미국 지방법원에 제기된 특허 소송, 유럽위원회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브로드컴의 제소 등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퀄컴은 지난 2005년 브로드컴으로부터 독점금지법 위반 및 특허침해로 제소를 당한 뒤 특허 침해를 이유로 맞고소하는 등 오랜 법정 싸움을 이어왔다.

퀄컴은 이번 합의가 자사의 3G 및 4G 휴대전화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수입 모델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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