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국회 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현 개정안대로 한은법이 통과될 경우 1년에 1~2건의 검사권이 발동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자주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1년에 한두건정도가 될 것”이라며 “다만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갑자기 늘어난다 든지 하는 사항에 대한 검사권이기 때문에 한 은행만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일종의 기획조사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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