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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음식점 위생검사 먼제 없던 일로"

서대문구가 들썩이는 물가를 잡기 위해 내놓았던 음식점 위생 검사 면제 카드가 없던 일로 됐다.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물가 안정에 협조하는 음식점에 대해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 추진하던 중 ‘1년 간 위생검사 면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가 주민들 반발에 부딛혀 이를 보류했다.

서대문구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물가 안정에 협조하는 음식점에 대한 1년간 한시적 위생 검사 면제 인센티브 등을 주겠다고 밝혔다.<아시아경제신문 '가격 올리지 않은 음식점에 혜택 준다' 기사 참조>

서대문구는 물가 안정을 위해 개인서비스 49개 업종 중 지난해 말 대비 가격 변동이 없거나 시간대별 가격 인하 등 물가안정에 기여한 분기별로 30개 내외 업소를 선정했다.

특히 올 1분기에는 25개 업소를 선정해 '가격모범 업소' 간판을 붙여주고 있다.

또 가격 안정 모범 업소에는 쓰레기 봉투 20ℓ 10매 제공, 반기별 구청장 표창 상신, 자체 위생 검사 1년간 면제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민들 위생검사 면제에 항의...구청, 보류키로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다.

일반 음식점에 대해 1년간 위생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들 위생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는 항의였다.

식품위생법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될 경우 1년간 위생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음식점은 정기적인 위생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우달 서울시 위생과장은 “서대문구 지역경제과가 물가 안정이란 명분에 쫓겨 위생검사 면제라는 카드를 내놓았으나 법에 맞이 않다”고 설명했다.

◆서대문구 지역경제과 “좋은 의미로 했는데 현실성 부족” 인정

윤재균 지역경제과장은 “물가가 너무 올라 물가 안정 주무 과로서 물가 안정을 위한 취지로 이런 아이디어를 넣었는데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한 것같다”면서 “식품위생법에 어긋나 없던 것으로 했다”며 양해를 구했다.

한편 서대문구는 가격 안정 모범 업소에 선정된 업소는 1년간 가격 변동을 집중 관리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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