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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은법 개정놓고 부처 수장간 입씨름..승자는

국회 재정위 한은법 개정 두고 치열한 공방 예상

한국은행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놓고 관련부처 수장들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성태 한은 총재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나갔는데 금감원이 한은에 정보를 주지 말라고 한 적이 있다"며 금감원을 직접 겨낭하자 이번엔 금감원에서 한은의 외환정보 미공유 실태를 공개하며 직접대응에 나선 것.

이에 따라 27일 한은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기관들과 정부 부처, 국회 상임위들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한은법 개정안과 관련한 전체회의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 이성태 한은 총재,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 4명에게 출석을 요구해 치열한 설전이 예고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은의 금융회사 조사권 부여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은법은 지난 21일 재정위 소위에서 한은의 설립 목적에 기존 '물가안정'외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고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규정을 완화하는 등 금융위기 이후 한은 역할에 대해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동성 문제 등에 휩싸인 금융기관에 대한 한은의 조사권을 신해 자체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전체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부처간, 국회 상임위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미부처간 싸움은 각 수장들의 신경전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나갔는데 금감원이 한은에 정보를 주지 말라고 한 적이 있다"며 금융기관 조사권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감원을 공격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오히려 한은에게서도 자료제공을 거절받았다며 반박했다.

26일 금감원이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한은의 외환정보 미공유 사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던 작년 11월과 올해 1월 한은의 외환전산망 정보 일부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은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이로 인해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한은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은행연합회에도 제출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국내 은행권의 불만이 높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은행들이 외환거래 실적을 은행연합회에 보고하기 위해서는 기업들로부터 거래 건별로 동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관련 부처 수장들을 비롯해 각 상임위 위원들간의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한은법 개정안과 연장선상에서 제기된 금융정책 및 감독시스템 개편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재정부와 금융위 금감원 한은 간 이해관계가 모두 엇갈리는 만큼 4명이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서병수 국회 재정위원장(한나라당)은 한은법 개정문제와 관련,"27일 전체회의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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