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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통상 분쟁-EU] 역외국 철강시장 개방 요구

주요국 수출인센티브 및 수입규제조치 정보 수집
한국도 예외일 수 없어


유럽연합(EU) 철강업계는 경제위기 타개책의 일환으로 수입철강에 대한 견제와 외국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을 점점 강화하고 있다.

코트라(KOTRA)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럽 철강협회(EUROFER)는 올 2월 말 중국을 타깃으로 중국산 철강이 유럽 및 세계 철강시장을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를 심층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한데 이어 3월에는 EU 집행위원회에 유럽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바로소 집행위원장에게 제출했다.

EUROFER는 이 서한에서 유럽 철강산업이 수요 위축으로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으며, 단기적으로 시장의 유동성 공급 확대, 공정한 무역기반 확립,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한에 따르면 유럽 철강시장은 2008년 4·4분기 중 명목소비가 57% 감소하고 2009년 1분기에도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2분기에도 16%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EUROFER가 EU 집행위에 자국업체가 생산한 철강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VAT)를 인하하고 은행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 유동성 제고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EU역내시장을 제외한 전 세계시장으로 철강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EU집행위와 회원국 정부에 이에 대한 시정과 유럽 철강산업 지원에 나설 것을 다시 요청했다.

고든 모팻 EUROFER 사무총장은 “최근 철강분야만을 타깃으로 한 정부 조치들이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특히 비EU 국가에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들 나라들이 모두 유럽 철강산업의 모든 교역상대국이다”고 비난했다.

그는 비EU 국가들이 취한 대부분의 철강산업 보호조치들은 수출 인센티브로 자국내 철강시장 위축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출을 확대해 과도한 생산능력 등을 조절하는 대신 이러한 수출 확대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EUROFER은 국가별 주요 철강산업 보호조치로 ▲수입 철강 실제 수입관세율 인상(인도, 러시아, 터키, 이집트, 인도네시아, 베트남) ▲행정부담, 지연, 검사 엄격화 으로 수입업무 추가 부담(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강제적인 표준 인증 요건 부과(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수출 VAT 리베이트율 인상 및 수출세 면제(중국) ▲국산철강 구매조항 운영(미국, 이란) 등을 꼽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중국과 같이 대규모 보조금을 주는 국가들로 이들 국가들은 수출에 대한 인센티브 이외에도 수입 철강의 자국 내 유입을 막는 장벽도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UROFER는 철강분야에 대해서만 특히 적용되는 유례없는 조치들의 효과가 중복돼 많은 양의 철강이 유럽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므로 EU집행위와 각 회원국들은 역외국 철강시장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공격적인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발표에는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현지 한국산 제품의 수출량이 늘어날 경우 EU 철강업계가 언제라도 견제를 할 수 있어 우리 철강업계 역시 유럽 업계 및 집행위 동향을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EU철강업계는 집행위 및 회원국이 경기위기를 맞아 자동차산업 지원에 적극적임을 감안해 자동차 산업의 선례를 따르고 있다”면서 “이들의 수입철강 견제 움직임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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