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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통상분쟁-미국] '바이 아메리칸', 中·韓에 일격

중국 4월 사이 2건 신규 제소 당해
부시정권 시절 조사 결과 오바마 정부 집권 뒤 뒤집어져


미국의 철강 수입 규제는 중국산 제품 유입을 막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미 양국간 통상분쟁으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기업도 상대적으로 대미 수출량이 늘어나 미 정부와 철강업계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표적 수사식 수입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 규제를 걸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코트라(KOTRA)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3일 중국산 수입 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중국산 강관이 저가에 수입돼 국내 업계에 실질적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상무부는 이번 ITC 판정으로 중국의 강관 업체들에 대해 최저 74%에서 최고 10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판결은 사실 어느 정도 예고된 상황이다. 미국 철강업계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으로 대표되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운동에 선두에 서서 중국, 한국 등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가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실제로 미 철강업계는 지난 8일 중국산 유정용강관(OCTG)에 대해 대해 덤핑 및 보조금 지급 혐의로 ITC와 상무부에 제소한 데 이어 20일에는 미 철강노조(United Steelworkers)가 역시 ITC에 중국산 뉴마틱 타이어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특별 세이프가드) 조치 청원서를 제출했다.

ITC는 두 사건 모두에 대해 자국내 산업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피해 판정이 날 경우 유정용 강관에 대해서는 반덤칭 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뉴마틱 타이어는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다.

미국 철강업계가 중국산 제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과다한 시장 점유율의 뒷면에 중국업체들의 저가 수출이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 철강협회(AISI)에 따르면 올 1월 미국의 철강 완제품 수입량은 213만4000t으로 전월 대비 15% 증가했다. 수입제품의 시장 점유율도 2008년 4·4분기 32%에서 1월에는 36%으로 상승했으며, 중국산이 20.4%의 비중으로 1위, 한국산이 12.1%로 2위를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내 철강업계의 공장 가동률은 44%에 불과해 수입철강의 급증에 대한 반대 분위기가 거세지고 있다. 미국 철강업계는 자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제품이 국제가격보다 싸게 수입되고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정부에 수입 규제를 강화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조치이지만 한국산 제품의 수입 증가율이 130%에 달하는 등 급증세를 보여 동반 규제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가 취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15건 중 11건이 철강 관련 건으로 이미 한국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미 상무부는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산 철강판재류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을 공고했다. 판정 결과 대미 수출 물량이 가장 많은 유니온스틸은 7.96%의 마진율을 받아 지난해 9월 9일 예비판정시 1.90%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동부제강이나 1.85%, 현대하이스코는 1.57%로 각각 예비 판정시 1.91%, 1.17%과 비슷한 수준을, 포스코는 0.79%에서 0.53%로 미소마진 판정을 받아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비교해 볼 때 유니온스틸의 반덤핑 마진율만 갑작스럽게 증가했다.

철강업계는 다른 한국 업체에 비해 2~3배 많은 18만여t을 미국에 수출하는 유니온스틸에게 고율 반덤핑 판정을 내린 것은 미국내에서 불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영향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유니온스틸 이외에도 또 다른 한국산 철강 제품이 반덤핑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어 결과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작년 12월 상무부는 한국산 철강후판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결과 동국제강에 대해 덤핑긍정판정과 함께 9.27%의 가중 평균된 마진율을 내렸다.

또한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관(WSSP)에 대한 반덤핑 행정재심 예비판정에서도 세아제강에 대해 4.1%, 다른 업체들은 종전 덤핑 마진율 7.0%를 적용했다. 예비 판정후 120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내려야 하는 원칙에 따라 상무부는 빠르면 이달 안에 두 사안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ITC는 지난달 21일 종료 예정이었던 철강제품 수입모니터링 제도를 2013년 3월 21일까지 4년 연장키로 했다. ITC는 이번 조치가 철강 생산업자, 철강 수요업체, 수입상, 일반에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정보를 시의성 있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외국 철강의 수입 급증으로 미국 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세 인상 등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외국 철강 수입량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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