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210억원 상당 판매 인터넷쇼핑물 및 불법외환거래 1200억원 적발
$pos="C";$title="'4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박남기 씨(왼쪽)가 허용석 관세청장으로부터 상패를 받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txt="'4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박남기 씨(왼쪽)가 허용석 관세청장으로부터 상패를 받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size="438,367,0";$no="2009042410122545876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관세청은 24일 서울세관 외환조사과 박남기(46)씨를 ‘4월의 관세인’에 선정했다.
박씨는 가짜사업자번호로 인터넷쇼핑몰을 열고 중국서 밀수한 가짜명품시계 1800여점(시가 210억 원 상당)을 팔고 대금은 대포통장으로 받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일당을 붙잡았다.
이들 불법인터넷쇼핑몰 운영조직은 자금세탁 뒤 환치기로 중국에 돈을 빼돌리다 사이버범죄조사망에 걸려든 것이다.
박씨는 또 해외현지법인을 둔 기업의 외환검사를 벌여 수출채권 미회수, 불법상계, 제3자지급 등 1200억 원상당의 불법외환거래를 한 조직도 적발했다.
관세청은 최근 외환모니터링시스템을 개발, 기업의 불법외환거래를 상시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서울본부세관에 ‘사이버범죄수사대’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설치, 사이버범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관세청은 ‘분야별 유공직원’으로 재수출조건의 면세품 관련계약서 등을 정밀심사, 82억 원 상당을 추징하고 감면대상물품이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별표에 빠진 것을 찾아 4억 원 상당을 감면받도록 해 중소기업을 도운 부산세관 수입 2과 지영수(52)씨를 통관분야 유공직원으로 뽑았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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