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일 서울서 두 나라 관세청장회의, 통계자료교환 양해각서도 체결
$pos="C";$title="허용석 관세청장(오른쪽)과 블라디미르 말리닌 러시아 관세청 제1부청장이 합의록에 서명한 뒤 펼쳐보이고 있다. ";$txt="허용석 관세청장(오른쪽)과 블라디미르 말리닌 러시아 관세청 제1부청장이 합의록에 서명한 뒤 펼쳐보이고 있다. ";$size="550,375,0";$no="2009042114431032867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우리나라와 러시아 관세청이 두 나라의 원활한 기업통관에 적극 나선다.
허용석관세청장은 20~21일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블라디미르 말리닌(Vladimir Malinin) 러시아 관세청 제1부청장과 제8차 양국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두 나라는 조사협력 등 관세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과 교역증진을 위한 통관애로사항의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두 나라는 1992년 9월 제1차 한-러시아 관세청장회의를 연 이래 번갈아가며 회의를 가져 공동관심사에 대해 논의해오고 있다.
올 2월엔 제1차 한·러 조사협력회의가 서울서 열려 양국 간 ‘관세범죄 단속협력을 위한 Action Plan’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관세청은 두 나라 교역과 관련, 통계자료교환에 따른 양해각서를 주고받았다.
또 통관절차간소화를 위한 세관당국의 노력을 악용하는 불법부정무역을 막기 위해 교역정보교환에 관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하고 수출신고관련규정 및 법규를 교환키로 했다.
허용석 청장은 “세계적 경제위기를 해소키 위해 세관당국이 교역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러시아가 우리 현지기업들의 통관애로사항 해소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쪽은 자국 통관정보 및 통관기준에 대해 검토하고 억류된 컨테이너의 경우 지난 회의에서 전달된 통관관련 건의사항을 참고해 적극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지난해 7월 7차 세관협력회의 후 9개월 만에 열린 한·러시아 관세청간 협력회의로서 국제적 동반자관계로서 세관협력관계를 확고히 해 양국교역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